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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조회

[사기 확정] 명의자 배상명령 7000만원 맞게 만든 치와와통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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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영현바
0건 114회 05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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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유심피해발생

사기금액: 유심을 업자에게 넘겼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배상명령 70,000,000원

계좌 및 테더 주소: X

연락처: @chichiwawa333

 

유심 명의 잘못 넘기면 이렇게 벌금이나 배상명령 맞습니다.

명의자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인증된 유심매입업자만을 이용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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